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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아메바 감염증(Amebiasis, amoebic dysentery)

■ 관련 정보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이질아메바 감염증 [바로가기]

- 2018년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안내 [내려받기]

 

 

■ 개요

 

◾ 정의

-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의 감염에 의한 위장관염

 

 

■ 원인

 

◾ 병원체

- 병원체는 Entamoeba histolytica로 아메바성 원충질환 중 인체에 병원성이 있는 것은 이질아메마만 포함되며 구형으로 18~25um의 직경을 가짐

- 미생물학학/변인 : 소장에서 영양형으로 탈낭하여 장 상피세포에 부착, 세포와 조직을 파괴하면서 증상 유발

 

◾ 전파경로

- 대부분 아메바 포낭에 오염되어 있는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여 감염되며, 오염된 식기, 손 등을 통해서도 감염 가능

- 분변-구강경로에 의하여 감염됨

- 전형적인 수인성 감염병의 하나이며, 물 또는 음식에 의해서 매개되는 4핵성 포낭을 섭취하여 감염 

*기생충이 대부분 흙의 오염을 통해서 전파

 

 

■ 증상 및 임상양상

 

◾ 임상증상

- 대부분이 무증상이며, 증상의 정도도 다양함

- 혈성 혹은 점액성 설사, 상복부 통증, 후무직, 발열, 구토, 오한이 나타남

- 심한 설사가 지속될 경우 저혈압, 전해질 불균형, 탈수 등도 가능 

* 인체에서 통상적인 기생부위는 맹장이며, 상행결장, 직장과 S형 결장에도 기생함

 

◾ 잠복기

- 잠복기는 보통 2-4주(수일-수개월 또는 수년도 가능)

 

◾ 예후(증상결과)

- 충수돌기염, 장천공, 장협장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음

 

 

■ 진단

 

◾ 검체

- 대변, 직장도말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체(대변 및 장생검 조직 등)에서 원충 확인 또는 유전자 검출

 

 

■ 치료

 

◾장조직을 침투하지 않은 경우 Diloxanide furoate, Paromonycin 등의 향균제를, 장조직을 침투한 것으로 판단되면 Metronidazole 등의 항균제를 사용

 

 

■ 예방

 

◾ 분뇨의 적절한 처리, 인분사용금지

 

◾ 개인위생 관리 등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관련정책 및 지원사업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캠페인 진행

 

◾ 개인위생 관련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