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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제3급 법정감염병]

■ 후천성면역결핍증 자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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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안내[바로가기]

대한에이즈예방협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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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상담지원센터[바로가기]

대한에이즈학회[바로가기]

CDC AIDS information[바로가기]

CDC AIDS basic statistics[바로가기]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8년 HIV/AIDS관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8년 에이즈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년 신구조문대비표 주요 사항_혈액관리업무점검사항처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년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처리지침(최종 개정안_7.24)[내려받기]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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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및 논문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국내외 보고서[바로가기]

 

 

 

■개요


정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전파경로

성 접촉, 수혈, 마약주사기 공동 사용, 수직감염 등으로 전파되며 우리나라는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함

 

 

 

발생현황

 

세계현황 :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명이 HIV에 신규 감염되었으며, 2014년 말 기준 생존 HIV/AIDS 감염인은 3,69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됨 (UNAIDS, 2015) 

 

국내현황 
- 1985년에 첫 HIV/AIDS 감염인이 신고되었으며, 2014년 현재 생존 HIV/AIDS 내국인은 9,615명임
- 2014년 한해 1,191명의 신규 HIV/AIDS로 신고되었음(내국인 1,081명, 외국인 110명)
- 내국인은 남자 1,016명, 여자 65명으로 15.6:1의 성비를 보였고, 연령 구성은 20대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20~40대가 전체의 73.7%를 차지함
- 감시현황 (내국인)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신고수()

680

749

740

797

768

773

888

868

1,013

1,081

발생률

(10만명당)

1.40

1.54

1.51

1.61

1.55

1.54

1.75

1.71

1.98

2.11

 

 

 

■증상


임상증상
  - 급성감염기 : 감염 후 3주~4주 이내에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뇌수막염 증상, 발진 등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며 감염자의 30~50% 정도에서만 나타나고 대부분 1주~6주 후에 저절로 호전됨
  - 무증상기 : 급성 감염기 증상이 사라진 후 8년~10년간 증상은 없으나 면역기능은 계속 떨어지며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계속 증식함
  -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증후군 및 초기 증상기 : 무증상기가 지난 후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이행되기 전에 전구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및 설사, 체중감소, 불면증 등이 있고 아구창, 구강백반, 칸디다 질염, 골반내 감염, 피부질환 등이 동반됨

 

 

 

진단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생후 18개월 미만인 자 : 두 번 이상 채취한 검체(제대 혈액을 제외)에서 다음 검사 등에 양성인 경우
    ‧ HIV 핵산 검출
    ‧ HIV p24 항원 검출
    ‧ HIV 분리(바이러스 배양)
 - 생후 18개월 이상인 자
    ‧ 확인검사(웨스턴블롯법)에서 양성인 경우
    ‧ HIV NAT 검사 양성반응인 경우
    ‧ HIV p24 항원 및 항원중화검사 모두에서 양성인 경우

 

Tip

- HIV 무료 익명검사 : HIV 무료 익명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검사의 비밀보장에 유의하여 실시합니다.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결과 통보시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경로, 성별, 나이 등을 파악하고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진료비 지원, 에이즈 감염인 쉼터 운영 등 국가의 감염인 지원대책을 자세히 설명하 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생후 18개월 미만인 자 : 두 번 이상 채취한 검체(제대 혈액을 제외)에서 다음 검사 등에 양성인 경우
     ·  HIV 핵산 검출
     ·  HIV p24 항원 검출
     ·  HIV 분리(바이러스 배양)
  - 생후 18개월 이상인 자
     · 확인검사(웨스턴블롯법)에서 양성인 경우
     · HIV NAT 검사 양성반응인 경우
     · HIV p24 항원 및 항원중화검사 모두에서 양성인 경우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 : 혈액 및 체액 격리
접촉자관리 : 예방적 화학요법
  - 의료인이 오염된 바늘에 찔렸을 경우 : 즉시 소독한 후 4주간 항 HIV 약제 투여
  - 감염된 산모 : 항 HIV 약제 투여로 신생아 감염을 크게 줄임

 

 

 

감염인대상자별주의사항

 

기혼 감염인의 경우

- 미혼에서 기혼으로 전환시 기혼자에 준한다.

- 감염인 본인이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포함)에게 가능한 한 즉시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배우자가 검진받도록 적극 지도교육한다.

- 본인이 알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장이 감염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배우자에게 통보한다. 단 배우자에의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서면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보건소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배우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비감염 배우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미성년 감염인인 경우

- 혈우병, 수직감염 등으로 감염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감수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알림을 유보하고 감염인의 부모에게만 통보한 후 부모를 통하여 지도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감염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타인에의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염사실을 통보 하여 전파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징병검사대상 감염인인 경우

- 감염인이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면제'에 관한 상담을 하여 감염인 병역면제 절차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HIV감염인의 병역면제

   : HIV감염인은 신체등위 6급으로 판정받아 병역면제에 해당됨

   : 병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HIV감염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감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확인서 등)

     를 병무청에 제출 : 관할 보건소 담당자의 대리제출 가능

     ※ 병무청홈페이지참조(http://www.mmA.go.kr, 병역이행안내→징병검사)

   : 관련법 - 병역법 제11조, 제14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근로자 감염인인 경우

- 고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선원관련 감염인인 경우

- 외항선원이 승선하여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출항 전에 감염 내과를 방문하여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치료


가능한 조기에 치료 시작

 

 에이즈의 치료

 - 에이즈도 이제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 에이즈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에이즈를 완치시키는 치료제나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6년부터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칵테일 요법(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을 도입하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는 AIDS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감염 후 적절한 검진과 칵테일 요법으로 2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해졌습니다.

 

칵테일요법

- 세 가지 이상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방법

- 바이러스의 수치를 낮춤으로써 면역기능을 회복시키고 기회감염 예방

-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혈중 바이러스 농도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있지만, 이 점을 과신하여 약을 중단할 경우 다시 바이러스가 몸속에 증식하게 됨

- HIV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역전사효소나 단백분해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 항HIV 약제사용 시 전문가의 지시 필요

- 한 가지 약제로만 치료를 할 경우, 단기간에 해당 약제에 대한 내성을 지닌 HIV가 생겨나면서 치료효과가 없어지게 됨

- 세 가지 약물을 동시 복용 시 : 약 2주일 후 바이러스 수 급격히 감소→약 8주 후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수 감소

 

에이즈 치료약

-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

  : 지도부딘(AZT) : 전국 에이즈 전문진료기관에서 처방

  : 디다노신(ddI), 라미부딘, 잘시타빈(ddC), 인디나비어(단백분해효소 억제제) : 일부 전문진료기관에서 구입

  : 앞으로 새로운 약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며, 전국의 전문진료기관이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있음

 

Topic!

- 조기에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면역검사와 진찰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20년 이상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에이즈는 확실한 전파경로가 있어 누구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감염위험행동을 하지 않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각자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예방


일반적 예방 : 감염 경로 차단, 성 접촉 시 콘돔 사용
예방 접종 : 아직까지 유용한 백신은 없음
노출 후 예방 : 노출시 감염 위험성과 약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예방적 투약을 결정. 노출 후 최선의 예방책은 항 HIV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임. 늦어도 노출 후 24시간 이내에 항 HIV 치료제 투약을 시작하여 4주 동안 계속 투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약제로는 두가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제제를 선택하는 기본 약제법과 두가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제제와 한가지 단백분해효소억제제 혹은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제제를 선택하는 확장법이 있으며, 약제의 선택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

 

 

 

관련사업

 

- 에이즈 예방과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여 에이즈 확산 방지와 감염인 편견차별 해소

     * 대중매체 (TV, 라디오, 신문, 지하철 등)등을 통한 홍보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동성애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콘돔 배포 및 예방 교육

   :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위한 에이즈 예방교육

   : 언론인 대상 에이즈 편견과 차별 해소 홍보

   : 에이즈 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 및 세계 에이즈 날 기념행사 개최 등

   : 일반인 대상 정보제공을 위한 에이즈정보센터(www.aidsinfo.or.kr) 운영

 

- 에이즈 검사/상담 활성화

   :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

     *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을 확충하고 최종확인 검사 권한을 부여 

   : 에이즈 감염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및 익명검사 활성화

     * 보건소 및 에이즈 검진상담소 등에서 무료 익명검사를 통한 자발적 검진유도

     * 종합적인 상담 및 자발적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성애 검진상담소(VCT) 2개소, 외국인 검진상담소(VCT) 2개소,

       일반인 상담소 7개소 (VCT : 5개소) 운영

     * 검사 전후에 전문적인 상담원을 통한 에이즈관련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원 감염인/환자 신고 활성화 

   : 감염인·환자 진단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 활성화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신고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의 2서식 

   : 의료기관, 혈액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감염인 편견극복 및 인권보장 방안 강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의견수렴, 법령개정

     *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제출(2월)→국무회의 의결(9월) →2007년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통과→

        2008.2. 국회 통과→2008.3.21 공포→2008.9.22. 시행 

    :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홍보

     * 편견 및 차별 극복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

     * 대학생 대상 광고공모전 개최 및 TV 등의 공익광고 등 

    :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배포 및 홍보

    : 여론 창출의 주역인 언론의 에이즈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국민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 에이즈 관련 언론보도시 권장기준을 작성 및 배포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조성되는 편견을 차단하고 감염인에 대한 인권 보장

 

- 에이즈 감염인 보호/지원 및 외국인 에이즈 관리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감염인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감염인의 치료 순응도 향상과 심리적 지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05년 4개 기관 → 

      '06-'07년 7개 기관 →'08〜'09년 8개 기관→'10년 12개 기관/지방확대)

      * 쉼터 운영을 통한 숙식제공 및 심리적 지지로 사회적응 지원('07년까지 7개소→'08년부터 2개소)

      * 요양 및 호스피스지원을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장례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지 등 지원('07.11월 1개소)

      * 에이즈 감염인 지원센터 (서울 1개소) 운영을 통한 교육 및 상담, 재가복지, 간병지원 및 자활지원 등 제공

      * 감염인의 사회복귀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지원('09년 2개소)

      * HIV감염 장기요양자 및 정신질환자 지원을 통한 요양, 재활·물리·한방치료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지등 지원('09.12월1개소)

      * 정신질환자, 장애 감염인, 장기요양대상자 체류시설 확보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홍보, 상담 및 검사 서비스

      *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 (서울 1개소, 경기 1개소) 운영을 통한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와 상담제공 및 취약한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에게 치료 및 출국 지원 

      * 외국인 에이즈 검진상담소 (2개소) 운영을 통한 외국인의 자발적 상담 및 검진 유도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지원 

   : 성병 검진 및 치료 지원

      * 감염취약계층인 성병건강검진대상자에게 무료검진 및 치료비 지원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교육, 홍보를 통한 자발적 검진 유도

      *  65세 노인 대상 검진, 치료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에이즈 검진 및 진료비 지원

   : 에이즈 및 성병관리 지원 : 에이즈 및 성병 관리지침 제작, 성병 진료소 업무지도, 지자체 에이즈 및 성병 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실시 등

   :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 감염인 확진 통보 및 역학조사 지시, 감염인 등록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4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