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06.13 기준 AI 발생 현황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요령

17-06-07 15:59관리자조회수 : 5,272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7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조류인플루엔자(AI) 묻고 답하기 소책자, 홍보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자료실  

 

 

 

 

 

1. 조류인플루엔자(AI) 현황


1) 2017.06.02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6de4a652d4077f354bbd610c9c8c4784_1497572450_08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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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자료실  




2.조류인플루엔자(AI) Q&A

 

1) AI가 사람에서도 병을 일으키나요?

일반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나 최근 들어 해외에서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러스의 변이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의 근로자 등 감염된 조류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이며, 충분히 익힌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습니다.

 

2) AI 감염증상?

잠복기는 2~7일이며 임상증상은 결막염증상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nfluenza-like illness)이 가능하며,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도 발생 가능함. 간혹 구역, 구토, 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합니다.

 

3) AI가 공기로도 전염되나요?

AI는 감염된 조류의 분비물(주로 체액, 배설물)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일반적인 환경의 공기를 통하여 잔파되지 않습니다.

 

4)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km 이내의 닭이나 오리·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km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5)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내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야생 조류인 철새 무리나 가금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양계 사육농가의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계시설에 자주 환기를 해주고 소독과 세척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장 및 주변위험지역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는 작업시에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후 샤워,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는지 모니터 해야 합니다.

 

 

 

3. 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

 

1) 일반인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십시오.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2) 고위험군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

 

(1)대상

   ① 농장 종사자 대상

 ◦ AI 발생 농장주 및 농장종사자
 ◦ AI 발생농장 업무 관련 노출자
 ◦ 살처분 지역 내에 농장을 운영하는 자
 ◦ 조류사육자, 조류사육장 등을 출입하며 관리하는 자
 ◦ 가금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는 음식점 종사자 등

 ◦ AI 농장 관련 노출자
 예) 전기작업기사, 포크레인기사(살처분 매몰작업 외), 약품운송기사, 굴삭기 수리 등

 

  ②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어 직접 살처분을 수행한 자
 ◦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어 살처분 인력을 지도·관리한 자
 ◦ 살처분한 동물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는 작업 등에 참여한 자(사체 매몰에 참여한 포크레인기사(중장비기사) 포함)
 ◦ 발생농장의 분변 등 처리 및 소독을 한자

 ◦ AI 발생현장의 대응 요원 중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 철저를 위반한 자
 * 살처분 현장의 경우 통제선 안에 들어간 요원은 모두 해당. 단,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 상태로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예) AI대응요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 시·도 및 시·군·구 보건관계기관(보건소 포함),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소속이며 AI 발생관련 대응에 참여한 자
 ◦ AI 양성이 확진된 야생조류의 사체를 수거 및 운반한 자

 

(2) 예방조치 요령

①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십시오.

 ◦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②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예진·체온측정 후 접종

 

③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
 ◦ (복용량·복용기간)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은 예방적 투약용량(1캡슐/일)으로 최종노출일을 포함하여 총 7일간 복용
   - 살처분 참여 직전에 1캡슐 복용, 다음날부터 6일간 1캡슐씩 복용(총 7일 복용)
   - 연속 투입된 참여자는 마지막 살처분 참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복용
      ex) 11월12일, 13일, 14일 3일 연속 투입된 참여자 :     살처분 참여일 3일 + 6일 = 9일 복용(11월20일까지)
 ◦ (처방)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 투약하고 처방내용 기록
 ◦ (장기투약자) 연속 6주 초과하여 투약 할 수 없으며, 살처분 작업 참여에 따라 비연속 투약 시에도 누적하여 총 6주를 초과할 수 없음
   - 살처분 참여 인력 명단을 축산부서로부터 사전 확보하여, 관리조사서 작성 시 살처분 참여 이력과 항바이러스제 복용기간을 반드시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정보 확인 가능
   * 「부록 1. 항바이러스제 투약지침」참고

 

④ 증상 모니터링 : 최종노출일로부터 10일간 능동감시(5일, 10일째 되는 날 보건소의 유선연락) 또는 수동감시

 

⑤ 헌혈제한

  ◦ 헌혈금지대상자(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혈을 할 수 없음)
   -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유증상자), 추정 및 확진환자
   -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 종사자 및 동거 가족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등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자

  ◦ 헌혈금지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유증상자), 추정 및 확진환자는 치료 종료 후 1개월까지 
   -  채혈금지대상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경우, 투약종료 후 2주까지
   - 해당 지역이 위험지역에서 해제되거나 헌혈금지대상자가 해당지역을 벗어난 후 2주까지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24시간까지

 

 

 

3. AI 관련 자료

 

1) AI관련 정보 링크

2017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내려받기]

[서식 등]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내려받기]

2016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바로가기]

조류인플루엔자 FAQ [바로가기]

조류인플루엔자(AI) 묻고 답하기 소책자 [내려받기]

AI 발생 시 농장종사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리플릿 [내려받기]

AI 발생 시 살처분 참여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리플릿 [내려받기]

조류 및 신종 인플루엔자 실험실 대응 [바로가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국가 표준 실험실 [바로가기]

국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DB [바로가기]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전문자료 조류인플루엔자[바로가기]

 

2) AI 인체감염 서류 양식

1. 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 조치사항_수정.hwp [내려받기]

2.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현장출동시 체크리스트_수정.hwp[내려받기]

​3.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중간점검시 체크리스트_수정.hwp [내려받기]

​4. AI 인체감염 관련 신고문의시 대응요령(보건소용).hwp [내려받기]

5. (서식)시군구 인체감염 일일 상황 보고(2017).hwp [내려받기]

​6. (서식)시도 인체감염 일일 상황 보고(2017).hwp [내려받기]

7. (예시)시군구 인체감염 일일 상황 보고(2017).hwp [내려받기]


3) AI 인체감염 관련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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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vel D 착탈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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