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노로바이러스감염증(Norovirus infection) [제4급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 질병 개요
-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 5세 이하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감염되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염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Norovirus
- Caliciviridae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 바이러스로 27-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 증상 발현
- 5개의 유전자군(Genogroup I~V)이 있으며 유전자군 Ⅰ,Ⅱ,Ⅳ는 사람에게만 검출, GII가 유행의 70% 차지
<노로바이러스 (Norovirus),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 세계현황
· 전세계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며, 산발적인 위장관염 중 9~24%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미국 및 유럽에서 식당, 보육시설, 여객선, 호텔, 그리고 요양원에서 집단발생 사례가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종종 의료서비스 시설과 연관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고령자 및 장기시설 생활자 중에서 발생한 사례 있음
- 국내현황
·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원인병원체 중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며 계절적으로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이 높음
- 분변-경구 경로가 주된 전파경로이며 구토물에 의한 비말 감염도 가능함
- 우리나라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오염된 음식, 물을 섭취하여 발생한 사례가 주로 보고됨
- 24~48시간
○ 임상증상
- 감염자의 30%는 무증상
- 오심, 구토, 설사, 복통이 주된 증상이며 권태감, 열, 근육통 등 전신증상도 동반 가능
- 위장관 증상은 24~48시간 지속될 수 있음
- 대부분 저절로 회복
- 회복 후 면역력은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편임
○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유전자(ORF1-ORF2 junction) 검출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시기 : 표본감시(7일 이내)
- 특이 치료제는 없으며, 필요시 수분-전해질 보충
- 5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면역저하자는 탈수증세가 쉽게 나타날 수 있어 필요시 정맥 수액 치료
- 환자 증상 소실 후 48~72시간 집단생활 제한 또는 가정에서 구분하여 생활 권고, 의료서비스 시설에서는 1인실 격리 권고
- 올바른 개인위생수칙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등)
- 안전한 음식 조리(과일이나 채소는 염소가 포함된 물로 세척, 설사 등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음식 조리 배제)
- 안전한 음식 섭취(충분한 온도에서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오염된 세탁물 철저히 세탁
■ 관련 정보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노로바이러스감염증(Norovirus infection) [바로가기]
○ 질병관리본부 '2019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내려받기]
○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풍수해 대비 감염병 관리 매뉴얼'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