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제4급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 관련 정보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바로가기]
- 2018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관리지침 [내려받기]
- 2018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관리지침 서식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체크리스트)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양식 [내려받기]
- 2014년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국내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발생 현황 [바로가기]
■ 개요
- 장병원성대장균(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 원인
- 병원체는 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 미생물학/병인 : 균이 여러 독성 인자들을 방출하여 설사를 일으킴
- 오염된 음식, 물을 섭취하거나 분변-구강 경로로 감염됨
- 사람 간 전파 가능
■ 증상 및 임상양상
- 이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임
- 발열, 복통,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이 있으며, 약 10%에서는 혈성 설사가 있기도 함
- 장관염 증상은 보통 7일 이내에 소실됨
- 1-2일
- 거의 대부분 회복되며 사망하는 경우는 드묾
■ 진단
- 대변, 직장채변 등 채취
-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주요 병원성 인자인 Intimine 관련 유전자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 분리동정
■ 치료
■ 신고
- 환자 :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관련정책 및 지원사업